대한민국 제5차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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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5차 국민투표는 1980년 10월 22일 실시되었으며, 1979년 10·26 사건 이후 신군부 세력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 시행되었다. 투표 결과, 95.5%의 높은 투표율 속에 찬성 91.6%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 및 발효되었으며,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공화국 체제가 출범했다. 이 헌법과 신군부의 집권은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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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3차 국민투표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92.3%의 찬성률로 통과되었으나 권위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 억압과 정부의 선전 및 감시로 인해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있다. - 대한민국의 국민투표 - 대한민국 제4차 국민투표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체제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해 실시한 대한민국 제4차 국민투표는 74.4%의 찬성으로 유신 체제가 유지되며, 유신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한민국 제5차 국민투표 | |
---|---|
국민투표 개요 | |
국가 | 대한민국 |
날짜 | 1980년 10월 22일 |
투표 내용 | |
안건 | 헌법 개정안 찬반 |
투표 결과 | |
찬성 | 17,829,354표 |
반대 | 1,357,673표 |
무효표 | 266,899표 |
총 투표수 | 19,453,926표 |
유권자 수 | 20,373,869명 |
선거 전후 | |
이전 국민투표 | 1975년 |
다음 국민투표 | 1987년 |
2. 배경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1979년 11월 10일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은 담화를 통해 유신헌법 개정과 새로운 헌법질서의 수립을 약속했다. 갑자기 찾아온 서울의 봄은 12월 12일 12.12 군사 반란으로 신군부 세력이 부상하면서 꽃을 피우지 못했다. 1980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1980년 5월 12일 국회의 여야 총무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국회를 소집하여 비상계엄 해제안 등 정치 현안을 접수하고 개헌안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신군부는 비상계엄 전국확대·국회 해산·국보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군부 주도로 정국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계엄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 보도검열 강화, 휴교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동시에 여야 주요 정치인과 재야 인사를 체포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의사당을 봉쇄해 임시국회를 무산시켰다. 5·17 쿠데타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사전 계획대로 5월 31일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내각을 조종·통제해 나가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9일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계엄령 하에서 10월 22일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헌법 초안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승인되어 확정되었으며, 새 헌법은 10월 27일에 공포·발효되어 제5공화국 체제가 발족했다.
1980년 10월 22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5차 국민투표는 총 유권자 20,373,869명 중 19,453,926명이 투표하여 95.5%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개헌안은 찬성 17,829,354표(91.6%), 반대 1,357,673표(8.4%)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1]
신군부는 개헌 문제를 주도하던 국회와 내각을 무력화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군부 인사 중심으로 개헌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최규하 대통령이 8월 16일 사임하자, 8월 27일에는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9월 1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9일에는 헌법개정안을 확정지었고 계엄령 하에 10월 22일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3. 개헌 과정
4. 투표 결과
4. 1. 상세 결과
무효표는 266,899표였다.[1]
구분 | ||
---|---|---|
선거인 수 | 20,373,869 | |
투표 총수 | 19,453,926 | |
투표율 | 95.5% | |
유효 투표수 | 찬성표 | 17,829,354 |
반대표 | 1,357,673 | |
소계 | 19,187,027 | |
찬성표 비율 | 91.6% |
:출처: "<표 3-8 제5차 국민투표 결과>",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대한민국 선거사 제4집(1980.1.1~1980.2.24)』(중앙선거관리위원회) 93쪽.
5. 결과 및 영향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제5공화국 헌법)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승인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27일에 새 헌법이 공포·발효되어 제5공화국 체제가 발족했다.
참조
[1]
서적
Elections in Asia: A data handbook, Volume II
[2]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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